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농협에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납품해 왔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역농협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입찰이 가능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유효기간 2년)해 주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재발급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에 따라 증명서 재발급 역시 어려워 국가 등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국가 등 공공기관에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협법을 개정하면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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