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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범위 등’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 단 두 가지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손 의원 질의에 대해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는 답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범위는 ‘5·18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야 말로 조사대상인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진실을 밝히겠다던 국방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이대로라면 결국 국방부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5·18의 진실도 밝혀질 수 없고, 광주시민들의 아픔도 어루만져질 수 없음은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란다.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등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해 이번에야 말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모두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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