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지난 4년 심급마다 판단이 뒤집힌 선거 개입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사실상 지난 2012년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근거로 삼은 핵심 증거들인 ‘씨큐리티’·‘425지논’이라는 이름의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 취지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윗 계정을 1심(175개)보다 많은 391개로 인정했다.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 계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도 유력한 선거 개입 증거라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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