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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경찰청은 지난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 전향적으로 경호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며 태도를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이날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경찰 소관 법률이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호중단 여부를 향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24일 예결위에서 “지난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800여만 원이 사용됐다.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의했고,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실의 수행 경호와 경찰 전·의경들의 사저 경비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도 경호·경비 대상이다.
10년이 지나면 경호실이 맡던 수행 경호가 경찰로 넘어간다. 이후 경호는 특별 선발된 직업 경찰관들이 맡는다.
현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는 모두 경찰이 맡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서 경호를 맡고, 전·의경이 사저 경비를 각각 담당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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