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상태에서 위험 운전을 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뺑소니사고 가해자 처벌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됐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 본 결과 음주운전사고건수는 19만1220건에서 21만630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자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33만8011명에서 38만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므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위험운전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입법 사유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자 처벌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