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하여 2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해왔으며,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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