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서 개헌 동시투표위해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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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우원식 "지선서 개헌 동시투표위해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계엄 국회통제 강화·5.18·균형발전 정신 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일(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이런 내용에 따라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엔 개헌을 성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2·3(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개헌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며 “국민의힘 내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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