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기준 강화안(나쁨 50㎍/㎥→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는 4배인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요금면제액은 48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인 6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290억3400만원이 되며 환경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5일 동안 1209억75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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