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 강화안 적용시, 무료 운임 연 1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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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안 적용시, 무료 운임 연 1210억원

최도자 국회의원, 무료 운임 추산액 분석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등급 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에 따른 무료 운임 추산액이 연간 1209억75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환경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 일수는 6일이며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미세먼지(PM2.5) 예보등급기준 강화안(나쁨 50㎍/㎥→35㎍/㎥)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대상 일수는 4배인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에서 대중교통 무료정책이 처음으로 실시된 지난 15일 요금면제액은 48억3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대상인 6일 동안 서울 대중교통 요금 면제액은 290억3400만원이 되며 환경부 예보등급기준 강화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5일 동안 1209억75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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