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기동 단속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박중신)은 다음 달 14일까지 설 성수품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 번호 거짓 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할 예정이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자민 기자 yjm307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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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수)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