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고 1997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12·12사태와 함께 신군부의 5·18 진압은 사법부에 의해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마무리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시대의 정신이다.
그러나 5·18의 숭고한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국민의 가슴에 녹아나야 할 길을 아직 멀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선언했다.
이듬해 43주년 기념식에서도 “오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44년이 되도록 국가 폭력의 실체가 밝혀지기는 커녕,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
오월정신이 헌법정신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한들 이제는 빈말로 들릴 뿐이다.
5·18의 왜곡과 폄훼 등 사회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도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절실하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 맞이하는 5·18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젠 스스로 공약했던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실천의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