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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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사적 제재’ 부작용 심각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대우

[취재수첩] 살인,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나 불륜 등 사회적인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유튜브 혹은 SNS 등으로 피의자의 실명, 사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사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외치고 있으며, 통쾌한 복수를 했다며 동조하거나 환호하는 지지층도 상당수다.

물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처럼 사적 제재가 합리적인 사법작용이 이뤄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는 엄연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이런 행위는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는 해악이기도 하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번 신상이 유포되면 낙인효과로 구제가 어렵고, 보상 역시 불명확하다.

실제로 2020년 9월께 흉악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되자 당사자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업소가 적시, 해당 가게에 수많은 낙서와 항의 메모 등의 테러가 이뤄졌다.

잘못된 정보가 유포돼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더욱이 사건 피해자와 가족의 계정까지 찾아내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이 악플과 근거 없는 추측에 시달리게 하기도 한다.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서주길 바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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