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 측은 19일 “영광 관내 합창단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유권자의 혼선을 막아달라며 관련자 전원을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장세일 후보의 합창단 1000만 원 기부행위 (고발) 진정 건은 단 하나의 내용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조작 수준의 허위 사실이다”면서 “죄질이 매우 중하며 유포 경위를 살펴볼 때 낙선 목적으로 행해진 매우 조직적인 공모행위까지 의심되는 사건”이라 고발장을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기부행위 조사를 의뢰한 진정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에서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뜻을 장 후보 측에서 밝혔지만, 유포 행위는 계속됐고 허위의 진정내용이 다른 언론에도 제보돼 계속 유포돼 유감스럽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 측에서 고발한 이들은 지난 5일 광주지검에 장 후보의 사전 기부행위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낸 진정인 A씨를 비롯해 총 4명이다.
장세일 후보는 “진정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고발장이 아닌 진정서만 제출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안을 신속히 수사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