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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영 지역사회부 차장대우 |
광주에는 그동안 총 51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북구와 광산구가 각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6곳, 동구 1곳 순이었다.
그중 동구 1곳, 남구 4곳, 북구 18곳, 광산구 21곳이 올해 신규 선정됐다. 서구는 이달 중으로 치평동 2곳, 동천동 1곳, 금호동 1곳 등 4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내 점포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해당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이 50%이상 동의를 해야 한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사업은 지역상품 전시회, 관광 콘텐츠 제작, 마케팅 교육·경영자문, 인프라 개선 등으로 알려졌다.
각 자치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사업, 상인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나온 상인의 목소리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 발굴과 운영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동구는 26일 예술의거리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지정서 전달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구에서는 첫 사례다.
5개 자치구 모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은 뜻깊다고 생각한다. 11~12월은 크리스마스·연말 특수로 명절과 함께 최대 성수기로 꼽힌다. 충장로, 대인·양동·말바우 시장 등 대형 상권 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점가도 연말 분위기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일회성 지정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와 상인들이 힘을 모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적극 참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연말 특수에 힘입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