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조롱 처벌 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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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모욕·조롱 처벌 수위 높여야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취재수첩] ‘기장의 영웅놀이’, ‘보상금 많겠다’, ‘놀러 갔다 와놓고.’

이는 실제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성 게시글을 일부 순화한 글이다.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 발생한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로, 총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뒤 참사 당일부터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 등은 연말연시 행사를 취소하며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도 잇따라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참사 이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댓글, SNS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악성 게시물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배경에 대해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에게 적용되는 사법부의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은 1995년 12월29일 개정된 것으로, 최근 SNS 등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커진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훼손의 특성상, 현실에 맞게 제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한 현행법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참사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모욕·조롱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악성 게시글·영상 등 무분별한 게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희생자나 유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자에게 엄벌이 내려져,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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