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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
윤 대통령은 7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과정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가 뚜렷한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내란 혐의를 극구 부인한 데다 각종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구속 결과를 두고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난동을 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 4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또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철저한 법 적용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 정부기관이 침탈됐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수사를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법부를 향한 공격과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존립 근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체의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