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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
이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로 침입했고,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동영상을 보면 이들의 기세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실제 위해를 가하려 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수위가 높았다.
다행히 경찰 기동대 등 1400명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상황이 정리됐지만. 이들로 인한 피해와 후폭풍은 크다.
법원 외벽과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등이 파손됐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 규모다.
경찰 등 51명(중상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중 58명을 구속했다.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도 폭행·협박을 받았다. 집단 구타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 주먹을 앞세운 이번 난동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을 짓밟은 것이자,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특히 헌법 기관인 법원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심각한 범죄 행위다.
어떠한 것이든 사법시스템 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일부 극렬지지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범법자들에게 선처가 이뤄진다면 법치 무시는 일상화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엄정하고 준엄한 심판과 함께 추후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해,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