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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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법안 4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방소멸대응 관련 지표 국가 지정 통계에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 예타 면제 사업에 생활 인구 확대 사업 신설, 인구감소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이다.

박 의원은 “체류 인구, 외국인 노동자 등이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정부의 전 영역에 반영돼야 농어촌과 지방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계부터 사업 심사, 국가 세제까지 손을 보게 된 것이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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