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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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완화

공급계층별 소득·기간요건 등…내달 1~4일 접수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 2개 단지(광주역, 서림마을)의 예비입주자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해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사는 광주 북구에 광주역 및 서림마을 행복주택 2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기간요건은 기존보다 최대 3년 완화한다. 또한, 기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던 넓은 평형의 경우, 입주자 미달 시 청년과 고령자 등 다른 계층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급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광주역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와 서림마을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며,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임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콜센터(062-225-2280), 광주역 관리사무소(062-526-9990), 서림마을 관리사무소(062-464-0561)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양동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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