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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
이번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및 평가지수 △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등이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에 ‘평균 이자수익률’,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금고 유동성 지수’ 등의 평가 지수를 도입, 자금 운용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주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주민 신뢰는 물론 지역 재정의 건전성 또한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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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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