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5월 단체 대여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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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5월 단체 대여금 소송’ 패소

법원 "기부금 소지 다분…품위 유지비 성격"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참사를 일으킨 철거 사업에 관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월 공법 단체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을 기각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역임하던 당시 부족한 재정을 위해 1억1900만원을 5·18구속부상자회에 대여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씨가 해당 금액을 5·18구속부상자회에 대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씨가 회장을 지내던 기간 동안 12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주유비, 식대,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구속부상자회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516만원을 이체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문씨는 해당 금액으로 자신을 포함한 5·18구속부상자회의 각종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채승원 부장판사는 “5·18구속부상자회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식비·철도승차권 구입비 등을 지출했다”며 “원고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용한 품위유지비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의 회장 직함으로 사회활동·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송금액을 초과하는 유·무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 송금액은 원고가 구속부상자회에 기부한 돈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브로커와 함께 4개 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원 상당을 선고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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