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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국내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규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출입 회사 대표 A씨(52·여)를 포함해 64명(업주 63명·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 전문 의약품 약 200종을 해외에서 밀반입,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악용,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으로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은 뒤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의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판매했다.
특히 국내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 일부가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 노약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남아 식품 마트들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했다.
경찰은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밀반입된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5700여점도 압수조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구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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