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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15일 상습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25분 광주 서구 쌍촌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마주오던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모습을 본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며 임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은 상태였다.
당시에도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음주를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한편, A씨 차량도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시,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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