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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 이의영 고법판사는 안 전 치안감 유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부에 총 2억5000만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 명령 등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신군부의 눈밖에 난 안 치안감은 5월26일 합동수사본부에 연행, 보안사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05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 경찰묘역에 안장됐다. 2006년엔 순직 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으며 2017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 추서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유족 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 앞선 1심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당시 군인 등 국가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강제 연행,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의원면직 형식의 강제 해직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당했다”면서 “피고인과 유족 등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7.11 (토) 0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