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국대 출신 LH 전 직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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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물 요구’ 국대 출신 LH 전 직원 유죄 판결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 선고

민간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분쟁을 빚던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의 40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뇌물 요구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이자 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A씨(44)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LH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의 토지 수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벌이던 전북 익산의 한 골프장 관계자 B씨에게 4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LH와 토지 강제집행문제로 갈등을 빚던 B씨에게 ‘강제집행을 지연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씨가 도박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기업 임직원인 피고인의 행위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실제 뇌물을 수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시안게임 등에서 각종 메달을 수상했고,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LH는 의혹 제기 이후 A씨를 파면 조치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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