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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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상의,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

사고사례 재발방지 대책·위험성 평가 등 안내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청사 제3강의실에서 지역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순회 교육 프로그램 일환이며 지역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와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목표다.

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법령 취지나 적용 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및 실무 대응의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법 준수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산업의 특성과 재해 취약 업종을 반영해 이유신 산업안전보건공단 차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안전문화 확산, 사고 사례 및 재발 방지 대책,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상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정책과제 16건을 발굴, 이를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중처법 개정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산재예방 예산의 대폭 확충, 기업 규모에 따른 의무 차등화, 처벌 수준 개선,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기획조사본부(062-350-5863)로 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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