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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부착을 시작한 1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후보자 벽보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선거운동 넷째 날인 전날 오후 3시께 남구 월산동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위로 일부가 찢어진 벽보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훼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벽보가 보여 아무런 이유 없이 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9시 15분께는 서구 금호동 한 상가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노란색 포스트잇에는 ‘찢’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벽보 안 이 후보의 이름 위에 부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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