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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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서울시 행정처분 공고 게시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현산에 대해 오는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8개월 간 2026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4개월 간 등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 등이다.

앞서 현산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산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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