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서울시 행정처분 공고 게시

붕괴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시는 공고를 통해 현산에 대해 오는 6월9일부터 2026년 2월8일까지 8개월 간 2026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4개월 간 등 총 1년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 등이다.

앞서 현산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산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산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새 원내사령탑 김병기, 개혁과제 속도 올린다
- 황선우 개인혼영 200m 우승·김영범은 ‘3관왕‘
-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로 우의 다졌다
- 광주시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대책 강화"
- 문금주, 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법 대표발의
- 오승민·류은진, ITF 영월국제주니어 테니스 남녀 단식 우승
- 정부, 금호타이어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 착한 소비는 나눔되고, 착한배달은 상생된다
- 김시우, US오픈 골프 3R 공동 29위…4언더파 번스 단독 선두
- 이창욱, 슈퍼레이스 3R 폴투윈으로 '밤의 황제'…시즌 2승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