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선거일 유의사항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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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선거일 유의사항 집중 안내

"투표지 촬영은 불법, 이중투표 시도도 처벌"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일 실시되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투표 인증샷’ 촬영 금지, 유·무효 투표 기준, 이중투표 처벌 등 주요 유의사항을 강도 높게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SNS 게시나 전송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선관위는 투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전면 금지되며,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 포토존이나 안내판을 활용해 촬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가락 기호를 활용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은 허용되지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외부에 노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소 내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기표를 잘못했거나 용지를 훼손했을 경우 재교부는 불가하다. 한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은 유효로 인정되지만, 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거나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 처리된다.

특히 사전투표 참여자는 이미 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선거 당일 중복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중투표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유권자 스스로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책임 있는 투표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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