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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고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에 연락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고령 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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