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서 칼부림한 50대 조폭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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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서 칼부림한 50대 조폭 ‘징역 22년’

광주 도심 유흥가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A씨(59)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44)를 숨지게 하고, C씨(47)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 초반부터 광주 광산구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신규 업주인 C씨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신규 유입된 보도방 업주들이 경쟁업자를 신고하거나 퇴폐영업 근절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2년형을 선고하자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보복 및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이유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에 달하는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살해와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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