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개방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정다은 "개방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시의회가 개방화장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명문화해 시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286건으로,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 중 세 번째가 공중화장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2024년 기준 총 1012개소가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 242곳, 북구 230곳, 서구 198곳, 동구 173곳, 남구 169곳이다.

정다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 ‘서구 무장애 도시 구민참여단 발대식’
- 서구 골목식당 주방정리 컨설턴트 발대식
- 동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업무협약
- 37년째 정치부 기자가 정리한 ‘격동의 한국정치’
- [독자권익위원 칼럼]엄마를 찾아간 대통령
- [사설]코로나 예방접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 [사설]고령층 노동시장 주류…젊은 층 앞질러
- 일상복 넘보는 아웃도어 브랜드…가성비 만점
- 송화태 초록우산 광주후원회 명예회장 ‘500회 헌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