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제도화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박미정, 광주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제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종사자 교육훈련 등 복지 서비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종사자 심리상담·사기진작·교육훈련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 목적의 복지사업만 수행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될 경우, 남은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성이 매우 높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낮은 처우, 열악한 근무 환경, 종사 인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안정적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역의 공공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장승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탁구 U대회 대표팀 출정식…14일 독일로 출국
- 무등산생태탐방원, 무자락 캠프 참가자 모집
- 홍명보호, 15일 한일전서 동아시아 왕좌 노린다
- 곡성성당 일원 조선시대 유적 확인…역사적 가치 높아
- 광주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 논의
- 광주비엔날레 대표 가닥…미술계 안팎서 논란 '여전'
- "건설 성수기인데"…광주 일용직 일감 씨 말랐다
- [만년필] 7억대 인터넷 불법도박 30대 벌금형
- 광주·전남 15일까지 최대 100㎜ 비
- [사설]힘든 광주·전남 중장년층의 삶 개선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