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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형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초의실에서 ‘전남형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배달 중심 소비문화 확산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차영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전남도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배달업계 종사자, 노동계,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차영수 의원은 “배달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됐다”며 “플랫폼 노동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전남형 정책 실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기본 안전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교육비, 홍보물 제작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제’와는 달리, 전남형 안심배송은 자율참여 방식을 도입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규모 지역 사업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노동자는 제도적 보호 아래에서 일할 수 있고, 지역 사업자는 공정한 기준 속에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며, 도민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물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의원은 “배달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 경제의 신뢰를 결정짓는 인프라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조례는 모두를 위한 질서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정책토론회 마무리에서 차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오는 9월 임시회에 최종 상정할 계획”이라며 “전남이 먼저 제도의 새 길을 열겠다. 우리는 노동을 제도 안에 넣었고, 도민을 불안에서 꺼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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