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50대 전과범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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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50대 전과범 징역 6개월 선고

‘정치·경제계에 인맥이 많고 광주에 납골묘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재력을 과시한 뒤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챙긴 50대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재판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피해자(57·여)를 속여 서울 출장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유명 축구선수의 큰 아버지이고, 사업체 회장을 맡는 등 재력이 상당하다고 소개했으나 사실은 무직이었다.

피해자에게 받은 차용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후 B씨에게 돈 관리를 맡겨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조용희 재판장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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