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반복된 부당노동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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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GGM 노조, 반복된 부당노동행위 규탄

광주시청서 기자회견…노동 3권 보장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반복된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며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조 간부에게 최하위 인사평가 점수를 주고 보직 해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왔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진태 지회장은 ‘인사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등급(D)을 받았다’며 올해 1월 1일부로 품질관리부 파트장에서 해임됐다.

이에 김 지회장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부당 보직해임이라며 전남지노위에 구제 신청했고, 5월22일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노동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노위는 “GGM은 지난해 인사평가에 불이익한 변경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김 지회장에게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정의했다.

앞서 김진태 지회장은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휴대폰 개인소지 금지 등 회사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과 파트장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김 지지회장의 보직 해임을 취소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광주시를 규탄했다.

이에 대해 GGM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파트장 직위는 노동자의 생산참여율 등을 따지는 자리다”면서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양홍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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