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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2월 공고한 전기차 보급 물량이 6월 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화물차 160대 등 총 560여 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보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차종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시비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9월 이후부터는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광주지역에 사업장이 등록된 기업·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후 2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무단 양도할 경우 운행 기간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정보는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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