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22일 FTA활용·관세환급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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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광주상의, 22일 FTA활용·관세환급 실무교육

원산지 결정기준 등 설명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2일 제2강의실에서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주상의에서 운영 중인 FTA통상진흥센터 사업 일환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제도 활용도 제고와 관세 행정 실무 역량 강화가 목표다. 특히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기획, 높은 실효성이 기대된다.

강의는 관세법인 패스윈의 김현철 관세사가 맡는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환급 제도의 개요 및 환급 방법, 원산지 결정기준과 판정사례, 원산지 관리실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원산지관리전담자 인정점수가 8점 부여되는 과정으로, 향후 인증수출자 인정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자율적 원산지 관리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요건을 심사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FTA 활용 시 서류 간소화와 통관절차 간편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신청은 21일까지 팩스(062-350-5869) 또는 이메일(gj-fta@daum.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062-350-5888)로 하면 된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장은 “FTA 제도와 관세환급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인 만큼, 현장 실무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 교육이 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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