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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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전남경찰청,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첫 사례

새벽시간대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1)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3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추가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대성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실도 파악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양형 주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박대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성에 따른 형벌 균형성 등을 강조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후 박대성의 불복으로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 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박대성이 처음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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