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업 생존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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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업 생존 위한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
새 정부에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기업을 직접 방문해 노사 관계자를 만나 사고 예방 간담회를 주관하는 모습이 공중파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새 정부에서 마련할 강도 높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에 많은 기업들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주나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탓한다. 예를 들어 기계설비를 정지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단독으로 했거나 보호구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렇다면 재해자는 왜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까.

그동안 많은 사고 조사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재해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조직문화, 작업환경, 위험에 대한 교육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본인이 수행하는 작업 및 설비의 위험성을 모르거나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재해자들이 작업과 관련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더라면 많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 과정과 시간을 정하고 있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 8시간 이상,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2시간 이상, 재직 중에는 반기(6개월)에 12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하고, 추가로 같은 법에서 정한 39가지의 유해·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16시간 이상의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 시간도 지켜야 하지만, 교육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를 채용할 때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해당 기계설비의 위험성, 안전한 작업순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고, 정기교육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내용, 직무스트레스 예방, 위험성 평가 등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유해·위험작업에 배치된 노동자를 위한 특별교육에는 각각의 작업별로 정해진 내용으로 교육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맨홀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산소농도측정, 보호구 착용 방법, 비상시 구출 방법 및 응급조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책자, 동영상, 리플릿, 외국인용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거나 사업장에서 택배비만 부담하고 콘텐츠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현장 배송서비스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안전 체험교육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전라지역에는 담양, 여수, 익산 등 3곳에서 교육생을 기다리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고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 사업주나 경영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꾸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집에서 출근한 모습대로 다시 퇴근하기 위해 습득해야 할 기본 지식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모두가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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