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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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개정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의료 취약계층 건강 증진·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남도민 65세 이상 고령층 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자에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확대 지원된다.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수포, 발진 등이 나타나며, 고령층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고가의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컸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함께 중증 장애인(65세 이상)을 포함해 확대 지원함으로써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고령층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광일 의원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상포진 고통으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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