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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가 심리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4)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
A변호사는 올해 1월을 포함해 2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
전자담배는 접견실에서 수용실로 반입돼 여러 명의 재소자가 돌려 피웠다고.
A씨는 최종 진술에서 “변호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죄를 지었다. 법조인의 품위를 떨어뜨려 한없이 부끄럽다”며 고개 숙여.
A씨가 반입한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재소자 8명(현재 일부 출소)도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같은 재판부에 요청.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6일 열릴 예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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