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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의무고용률 3.8%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전국 779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27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서울대병원(20억 5400만원)이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14억6500만원), 한국전력공사(11억6500만원), 전남대병원(9억91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9억57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1.2%) 등이 꼽혔다 .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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