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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특별자치도, 경남 등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다”면서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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