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5곳 중 1곳 화재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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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별정우체국 5곳 중 1곳 화재보험 미가입

피해 6곳 정부·지자체 등 지원 근거 없어
한민수 의원 "보험료 지원 등 제도 마련을"

우정사업본부가 각 지방우정청에 보낸 보험 가입 권고 공문.
한민수 국회의원
전국 별정우체국의 5곳 중 1곳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별정우체국 화재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확인됐다.

별정우체국은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1억20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남선우체국은 곧바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 정부는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정사업본부는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난 피해를 당한 별정우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

이외에도 올해 별정 우체국 5곳(광주시·아산시·함안군 등)이 홍수 등 재난 피해를 봤지만 지원받지 못했다. 5곳의 총피해액은 7200만여원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다.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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