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이석해야"…국감 첫날 여야 조희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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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선개입"·"이석해야"…국감 첫날 여야 조희대 공방

기재위선 "경제 대반전"·"참담한 F학점" 평가 엇갈려
안규백 "12·3계엄 내란 아니면 뭔가…5200만이 목격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연합)
1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여부, 한미관세협상,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규정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 출석했을 뿐이라며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추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림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 (추 위원장은) 증인이 안 되면 참고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자문기구 명칭에 ‘내란’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계엄이 ‘내란’이란 것은 520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5200만 명이 피해자”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이 되는 것이다. 총칼로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질서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내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걸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얼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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