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가결 ‘파업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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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가결 ‘파업 먹구름’

찬성률 93.7%…14일 쟁의대책위 소집

금호타이어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305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률은 93.65%.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배분, 별도 요구안 등 3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 과제를 들고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노조가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어 지난 10일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실제 파업 등 쟁의행위 실행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조합원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며 “경영진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제시안과 입장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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