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전날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에게 광주SRF 분쟁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송 사장이 광주 SRF 분쟁과 관련해 손실 보전 요구액이 2100억원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손실 요구액은 637억원으로 추가 증액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637억원도 포스코측의 주장이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현 중재 절차와는 별개로 포스코측은 합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송 사장의 발언은 2100억원대 운영비를 637억원으로 낮춰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중재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SRF 분쟁은 78억원에서 시작해 갑자기 미래 운영비까지 포함돼 2100억원으로 뛰었다”며 “637억원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코이앤씨 측은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운영비 1497억원도 광주시가 지불해야 한다며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입장은 중재심판을 중단하고 78억원에서 포스코이앤씨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2100억원 증액 신청을 변경해준 대한상사중재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오는 27일 재개되는 8차 심리에서 광주시의 입장을 판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과 지난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이며 광주시는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광주SRF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은 이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 3월에는 신청 취지를 변경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재심판은 지난 7월 7일 7차 심리까지 열렸으며 강기정 시장이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만나 실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중재는 중단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27일 8차 중재심리가 예정돼 있다.
3심제인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단심제여서 만약 포스코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 광주시는 210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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