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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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 건설사 대표 무죄

"'비거주용' 문구 포함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분양해 18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개인 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법인과 분양대행사 대표 B씨, 홍보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무죄도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주거 시설로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거용으로는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모델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가구를 설치한 뒤 일시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분양 안내 책자, 공급계약서 등에는 주거용으로 가능하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A씨가 2017년 1월 경기도 내 한 토지 분양권과 나주 한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 과정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3억2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건설사 대표 A씨 또는 분양사 대표 B씨가 직원들에게 주거용인 것처럼 속여 분양하라고 지시 또는 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검사 제출 증거는 해당 매물이 거주용이 아니라는 공적 공고까지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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