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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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31일까지 미신청자 대상 접수…영광사랑카드로 지급

영광군은 전 군민에게 50만원(2차분)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15일까지 4만9230명에게 246억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군은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청기간(9월 22일∼10월 31일)을 혼동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2차 지급대상 5만540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날부터 전출, 사망, 말소, 거주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방법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과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이 가능하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하게 됐다”며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영광=정규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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