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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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0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

군민 1인당 30만원…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방식

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을 오는 10일부터 지급한다.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은 군민 1인당 30만원이 지급되며 곡성심청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되며, 신청·지급은 읍·면사무소와 모바일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일정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10일부터 14일까지는 읍·면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접수와 지급을 병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불가하며, 이후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구에 방문해 신청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12월 8~12일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일(2025년 4월 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이다. 기준일 이전 출생 신고된 아동을 비롯해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재외국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거주불명자나 전출자, 사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심청상품권 가맹점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안내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박정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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